제목
2025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8.29.개정)2025학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탑재합니다.
<개정사항>
1. 1. 제10조(수행평가) 21항
+추가: 수행평가 100% 과목 삽입
<1학기 1학년>
과학탐구실험1, 체육1, 음악
<1학기 2학년>
문학과매체, 프로그래밍, 스포츠생활, 음악감상과비평
<1학기 3학년>
심화국어, 수학과제탐구, 경제수학, 실용통계, 정보과학, 일본어II
<2학기 1학년>
과학탐구실험2, 체육2, 음악감상과비평
<2학기 2학년>
문학과매체, 프로그래밍. 스포츠생활, 미술, 음악감상과비평
<2학기 3학년>
수학과제탐구. 일본어II, 정보과학, 운동과건강
2. 제20조(인정점부여) 6항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결시
11. 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결시한 사유
※ 교외체험학습은 지필평가 기간에는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정: 교외체험학습은 지필평가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에는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제21조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추가: 13. 보통교과 및 전문 교과 Ⅰ 중 수강자 수 13명 이하인 과목은 등급 미산출로 성적을 처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