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 총 칙
제1조(명칭)
- 본 규정은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함)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인간을 기르고 밝고 명랑한 학풍을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적용 원칙)
-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적용 범위)
- 본 규정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은 누구나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지도 방침)
- ① 예방과 포상위주의 생활지도를 추구한다.
- ② 적극적 상담 활동을 실시하여 불만 요소를 사전 제거한다.
- ③ 사제간, 교우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명랑하고 아름다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한다.
- ④ 교사의 지속적 관심과 지도로 학생에 대한 처벌과 징계보다는 자율적 변화를 추구한다.
제7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⑥ 학생의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⑦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⑧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⑨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 ⑪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이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제9조(규정의 범위)
- 본 규정은 학생생활,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 학교장 자체해결제, 포상, 징계, 근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 학생생활
제10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⑦ 학년부장 또는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4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한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교사의 허락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 ⑪ 불필요한 물품을 몸에 걸치지 않는다.
제15조(시험 부정 행위자의 처리)
- 교내시험 및 경시 대회에서 부정 행위자(부정행위를 한 자와 협조한 자)는 해당과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시험 중,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휴대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가 가능하다. 본교의 부정행위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리답안 작성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답안을 작성한 행위
- ②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의 시험지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③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 ④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시도하거나 했을 경우
- ⑤ 시험기간 중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몸에 소지하였을 경우(교실 내 가 방에 휴대폰, 전자기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됨)
- ⑥ 좌석 주변에 책을 펼쳐 놓거나 별도로 작성된 메모를 소지한 행위
- ⑦ 주변 학생들과 별도로 쪽지를 주고 받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⑧ 특정한 질문을 함으로써 정답을 암시하는 행위
- ⑨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⑩ 감독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⑪ 기타(책상 위 시험 관련 기록, 답안지 불법 교체 행위, 입실 시간 미준수 등)
-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제16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및 외출증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교육활동 이외의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전동기구
제18조(복장 및 용모)
- ① 복장, 두발,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학교에서 정해진 교복을 입을 경우에는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 용할 수 있다.
- ③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 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④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⑤ 위의 사항(①번부터 ④번까지 내용)은 학생 대의원 총회의 자발적인 결의를 통해 자율규제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⑥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학년협의회의 허가를 거쳐 다른 용모를 선택 할 수 있다.
- ⑦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⑧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⑨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9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0조(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자습활동,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⑥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한다. 단, 일과 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⑦ 휴대폰의 경우 학생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과 중 자율 수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생은 학년협의회의 회의를 거친 후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다.
제21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22조(금연 및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학교 근처에서 학생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③ 흡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학생의 경우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교육 또는 징계한다.
- ④ 교내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⑥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생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가 있다.
제23조(학내 표현과 집회)
-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 정 한다.
제24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치료목적 외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
제25조(위원회 설치)
- 학생 사고의 예방과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특히 교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교사4명, 외부위원4명, 총8명으로 구성)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26조(위원회 구성)
- ①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는 교감, 교목, 교무기획부장, 학생교육안전부장, 각 학년 부장, 학생교육안전기획으로 구성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이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②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교육안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7조(위원회 소집 및 기능)
- ① 위원장은 학교폭력을 제외한 전반적 생활지도 및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 1. 학생복지에 관한 사안
- 2.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안
- 3.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성문제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교육안전부 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③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8조(개회 및 결의)
-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9조(학교장 재심 청구)
-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의 심의)
- 학교장의 재심이 청구된 사안은 7일 이내에 재심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31조(전담기구의 설치)
- 학교폭력 예방·근절 기반을 조성하여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선도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다.
제32조(전담기구의 구성)
-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담당교사),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사, 교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전담기구의 역할)
- ①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 ② 학생교육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③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결과 보고
- ④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안을 다룸(학생비행, 생활지도는 아님)
- ⑤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및 선도 활동
- ⑥ 교내 폭력 단체 결성 예방 및 해체 노력 활동
- ⑦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고,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심의
- ⑧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제5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제34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
- ①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 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 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패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
-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①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 된 경우
제37조(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① 학교폭력 사안 조사
- ②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준수
- ③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 ④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 ⑤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서면, 유선, 문자 등 가능)
제38조(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 ①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사(상담교사, 교감 등) 상담, 캠페인 활동, 교내 봉사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 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 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 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6장 포 상
제39조(포상 구분)
- 교내 관련된 포상은 다음의 종류로 한다.
- 1. 생활지도에 관련된 포상
- 1) 교내 인재상
- 2) 특별상
- 3) 개근상
- 2. 학업에 관련된 포상(교무 및 연구의 포상에 관한 규정에 준함)
- 3. 진급 및 졸업 시 포상(교무 및 연구의 포상에 관한 규정에 준함)
제40조(포상 대상)
- 각 포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수여한다. 단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거부권을 인정한다.
- 1. 교내 인재상
- 1)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어 교사 및 급우의 추천을 받은 학생
- 2) 외부에서 선·효행이 통보되어 온 학생
- 3) 교내에서 선행이 뚜렷하여 알려진 학생
- 4) 제한: 뚜렷한 선‧효행이 입증되지 않고 단지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임원, 동아리 임원이라 하여 추천하는 경우와 학교 생활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지도를 받은 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 2. 특별상
- 1) 교내·외 활동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였거나 봉사의 공이 큰 학생
- 2)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특별상을 둔다.
- (1) 예·체능 부문(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 (2) 문예부문(국어, 문학, 작문, 한문 등)
- (3) 과학부문(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정보산업 등)
- (4) 외국어부문(영어, 일본어, 독일어, 한문 등)
- (5) 봉사부문(학생회 활동, 학교 방송, 교내 미화 등)
- 3) 특수한 부문에서 특별상 이상의 공로가 인정된 학생
- 3. 개근상: 지각, 결석, 조퇴, 결과가 하나도 없는 학생
제41조(포상 제외)
- 각 포상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에 교내봉사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심의에서 교사의 거부권이 행사된 학생은 수상에서 제외한다. 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생활교육
제42조(체벌금지)
-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43조(교사의 권한)
-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교사 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4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7.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9. 기타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샘물교실 운영)
-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교목실이다.
- ③ 샘물교실 운영은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학생교육안전부장이 된다.
- ④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교사,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46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6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6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6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47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9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8장 징계 및 선도
제48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징계의 기간)
-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 7.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등 의사표현·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폭력(성폭력), 집단따돌림 등은 가중 처벌한다.
제50조(징계의 종류)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53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54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5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56조(징계의 기준)
구 분 | 호 | 내 용 | 징계 | ||||||
---|---|---|---|---|---|---|---|---|---|
훈계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퇴학 처분 |
||||
제1항 예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
2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 ○ | ||||||
3 |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 | ||||||
4 |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 | ○ | ○ | ○ | ||||
5 |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 |||
제2항 준법 |
6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7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8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 | ||
9 | 학교 단체 행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학생 | ○ | ○ | ||||||
10 | 수업 준비 등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극히 태만한 학생 | ○ | ○ | ||||||
11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징계사유 인정) | ○ | ○ | ||||||
12 |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징계사유 인정) | ○ | ○ | ○ | |||||
13 | 인장 및 재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14 | 행동이 불량하고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학생 | ○ | ○ | ○ | ○ | ○ | |||
15 | 불온 문서, 사진, 영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 ○ | ○ | ||
16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 ○ | |||
제3항 수업 |
17 |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18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19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20 | 수업을 집단으로 거부하도록 주도ㆍ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 ○ | |||
21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 ○ | |||||
22 | 시험을 거부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 | |||
23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 ○ | ||
제4항 출결 |
24 |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한 학생 | ○ | ||||||
25 | 미인정 결석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26 |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적 12회 | ○ | ○ | ||||||
27 |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적 15회 – 19회 | ○ | ○ | ○ | ○ | ○ | |||
28 |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적 20회 이상 | ○ | ○ | ○ | ○ | ○ | ○ | ||
29 | 출결로 인한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점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제5항 약물 |
30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 |||||
31 |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3회 이상)이거나 단체(3명 이상)로 적발된 학생 | ○ | ○ | ○ | ○ | ||||
32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 | ○ | |||
제6항 퇴폐 행위 |
33 |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 ||
34 | 상습적으로(2회이상)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 ○ | ||
35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 |||
36 | 음란·폭력성 유해물 또는 유해 사이트에 접속 및 이용한 학생 | ○ | ○ | ○ | ○ | ||||
37 | 음란·폭력성 유해물 또는 유해 사이트에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한 학생 | ○ | ○ | ○ | ○ | ○ | ○ | ||
38 | 사회적으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
39 |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
제7항 절도 |
40 | 금품이나 물품을 절도한 학생 | ○ | ○ | ○ | ○ | |||
41 | 금품이나 물품 절도가 2회 이상인 학생 | ○ | ○ | ○ | ○ | ○ | ○ | ||
42 | 금품이나 물품 절도가 100만원 이상인 학생 | ○ | ○ | ○ | ○ | ○ | |||
43 | 금품이나 물품 절도를 하여 외부나 인터넷에 판매한 학생 | ○ | ○ | ○ | ○ | ○ | |||
제8항 집단 행위 |
44 | 불법 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45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46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47 | 수업 거부를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 ||||
48 |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
49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 ○ | ○ | ○ | |||||
제9항 기타 |
50 | 그 외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 ○ | ○ | ||||
51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 ||||||
52 | 재학 중 2회 이상 지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53 | 본 지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 생활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제57조(징계의 지도 방법)
- 징계에 의한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교내봉사는 등교하여 징계 기간 중 수업 시간 외에 학생교육안전부에서 지도교 사의 지시를 받아 규정된 지도를 받으며 결과 처리하지 않는다. 단 지도에 불응하여 지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 및 미인정결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는 지도기간 중 특별과제물, 반성문 쓰기 등 규정된 지도를 받고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봉사활동과 구분하여 처리하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하여 지역행정기관(환경미화, 교통안내,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봉사 불참 및 이탈의 통보가 있을 경우 불참 및 이탈의 날은 사고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 처벌한다.(사회 봉사기관은 광주광역시 학생 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책자 참고)
- 3.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위탁한 특별교육 전문 기관(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 제‧알콜 중독 등 치료학교, 심리치료 전문 교육기관, 대안학교 등)에서 교육받도록 하고 교육 확인서(출결사항 및 교육평가 기록)를 발급 받아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처벌한다.
- 4. 출석정지는 학생의 학교등교를 금지하는 것으로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퇴학처분은 당해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 학생생활규정을 위반 또는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특별교육 이수를 당해 연도 2회 이상 받은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미인정 결석일수가 20일 이상이거나 결석의 빈도가 높아 학습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자)
- 3) 학생생활규정을 위반 및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선도 처분의 결의를 받은 자, 또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보호감찰의 명을 받은 자
- 단, 퇴학 처분의 징계를 할 때는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또는 직업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의 진로 알선에 노력하며 퇴학처분 이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학교교육을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학습기간 중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여 지정된 날에 확인을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58조(사면)
- 징계를 받은 학생이 현저한 개선의 정이 보이며 남다른 선행으로 사면의 필요성이 발생할 시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심의로 사면을 학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 심의)
- 징계의 심의 절차는 다음 호에 의한다.
- 1. 교내봉사 3일 이하의 해당하는 징계를 요하는 학생은 학생교육안전부장, 교내봉사 4일 이상의 징계를 요하는 학생은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교장의 명 에 의하여 확정한다.
- 2.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 당교사의 조사에 의한 의견서를 근거로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 3.학교장은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4. 교내봉사 4일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는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0조(징계의 기준)
- 징계의 기준은 별도의 기준(참고: 징계원인별 징계기준표)에 의하며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단 장애학생 등 의사표현‧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폭력(성폭력), 집단따돌림 등은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제61조(징계의 해제의 건의)
- 징계의 해제 건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징계의 기간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교육안전부장은 그 징 계 해제를 학교장에 건의할 수 있다.
- 2. 징계의 기간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교목, 각 학년부장, 생활지 도교사, 담임교사는 학생교육안전부장에게 징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의 해제)
- 모든 징계는 다음 호에 의하여 해제한다.
- 1. 징계의 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앞으로 학생 생활지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약속을 받고 해제한다.
- 2. 징계 기간의 만료 전 징계 중인 학생이 앞으로 학생 생활지도 규정을 준수하겠다 는 본인 및 보호자의 약속과 함께, 학생교육안전부장의징계 해제를 건의받은 학교 장이 해제를 명할 때
- 3. 징계의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징계를 받은 학생이 앞으로 학생생활지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마음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징계를 해제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징계의 기록)
- 징계를 받은 학생의 기록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징계의 통보)
-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한다.
제65조(징계의 유보)
- 징계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 1. 각종 고사 기간
- 2. 질병으로 인한 결석기간
-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석기간
- 4. 교외 현장 학습기간
제66조(징계에 의한 자격 상실)
- 학생회 임원 및 학급반장 및 부반장, 대의원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제67조(징계 중 출전)
-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중인 학생은 학교를 대표하는 대외 출전을 금한다.
제68조(장애학생에 대한 특별보호)
- 학교당국과 관련자는 피해자가 장애학생(자기표현 및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일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9조(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 사건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격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장 근 태
제70조(근태의 규정)
- 근태는 지각, 결과, 외출, 조퇴, 상고, 결석으로 구분한다.
- 1. 지각은 학급 조회가 시작된 후 교실에 입실한 것을 말한다.
- 2. 결과는 수업 시간에 수업의 장을 이탈한 것을 말한다.
- 3. 외출은 학교의 일과시간 중 담임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학생교육안전부의 확인 을 받아 지정된 시간 학교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외출 시 반드시 외출증을 소 지하고 실외화를 착용한다.)
- 4. 조퇴는 학교 일과시간이 모두 끝나기 전 담임교사의 확인을 얻어 하교하는 것 을 말한다.
- 5. 상고는 직계가족의 상을 당하여 결석한 것을 말한다.
- 6. 결석은 일과(정규 수업 시간)가 끝나기 전까지 등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1) 장기결석 : ‘장기결석’이라 함은 학교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장기결석의 기간은 7일로 한다. 결석의 종류별로 장기결석의 사유를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다.
- 7. 지각, 결과, 외출, 조퇴, 결석은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구분한다.
- 1) 질병 : 질병에 의한 결석계를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 단, 질병(3일 이상)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병원영수증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 2) 기타 : 보호자가 서면, 기타 통신 수단으로 사유 발생 원인을 제출한 지각, 조퇴와 보건교사와 담당 교사의 인정을 얻은 외출, 결과의 경우
- 3) 미인정 : 질병과 기타를 제외한 경우
- 8. 출석부, 생활기록부상의 출결란의 기록은 질병은 질병으로 기타는 기타로 기록 한다.
- 9. 다음의 경우는 결석, 조퇴, 지각, 결과로 간주하지 않는다.
- 1) 학교 소속의 통학차의 연착으로 지각한 경우
- 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출전이나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 4) 상고의 연락을 받고 하교하는 경우
- 5) 학교장이 허락한 7일 이내의 학부형 또는 보호자 동반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 6) 교사와 상담하는 경우(Wee클래스 상담시 ‘Wee클래스 상담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71조(결석계 제출)
- 결석계는 사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질병에 의한 결석의 경우 그 사유를 최종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결석일수 1~2일: 결석계에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2. 결석일수 3일 이상 및 법정전염병 결석: 결석계에 증빙자료 1부(진단서, 진료확 인서, 처방전, 병원영수증 등 병으로 인한 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한다. 단 약봉지는 안 된다.
- 3. 생리결석(조퇴, 지각)의 경우 결석계에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생리결석(조퇴, 지각)의 경우 월 1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72조(결석의 예외 및 일수)
- 다음 각 호의 경우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1. 부모 및 부모의 부모 사망 5일
- 2.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3일
- 4.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1일
- 5. 형제, 자매의 결혼 1일
- 6. 본인의 입양 20일
- 7. 학부형 또는 보호자 동행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 2회 7일 이내(휴일 미포함)
- 1)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5일 전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다.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험학습 신청서를 4일-2일 전에 받았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3)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5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8.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출전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 9.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월 1일
제73조(휴학·자퇴)
-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학·자퇴할 수 있다.
- 1. 질병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 2.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 3.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 4. 휴학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4조(복학)
- 학생의 복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휴학‧자퇴한 학생이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2. 퇴학으로 이미 제적당한 학생이 복학을 요구할 때는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5조(표창)
- 근태에 의한 표창은 1년 개근상, 3년 개근상으로 구분한다.
- 1. 1년 개근상은 1년간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없는 자
- 2. 3년 개근상은 3년간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없는 자
제10장 규정의 제·개정
제76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교원대표는 교감, 학생교육안전부장, 교무부장, 생활지도교사로 하며, 학부모대표는 1,2,3학년 대표 학부모로 하고, 학생 대표는 학생회장, 1,2,3학년 대표 학생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9조(심의(자문)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0조(연수 및 교육)
-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1조(규정의 제·개정)
-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규정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작성된 제‧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공포한다.
제82조(관례)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83조(학생의견 반영)
- 학생들의 의견이 개정에 실제적으로 반영되도록 절차와 방법을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부 칙
- 1 : 본 규정은 198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 본 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 본 규정은 1995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 본 규정은 1996년 4월 15일부터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사회봉사 선도제 계획에 의거하여 개정한다.
- 5 : 본 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 본 규정은 1997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 본 규정은 1999년 3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 8 : 본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 9 : 본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 11. 본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 12. 본 규정은 2004년 3월 8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 13. 본 규정은 2005년 3월 8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 14. 본 규정은 2006년 3월 4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 15. 본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 16. 본 규정은 2009년 4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17. 본 규정은 2011년 7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18. 본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19.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0.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1.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2. 본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3. 본 규정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4. 본 규정은 2023년 8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