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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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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함)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인간을 기르고 밝고 명랑한 학풍을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적용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은 누구나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지도 방침)
① 예방과 포상위주의 생활지도를 추구한다.
② 적극적 상담 활동을 실시하여 불만 요소를 사전 제거한다.
③ 사제간, 교우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명랑하고 아름다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한다.
④ 교사의 지속적 관심과 지도로 학생에 대한 처벌과 징계보다는 자율적 변화를 추구한다.
제7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⑥ 학생의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⑧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⑨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⑪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이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제9조(규정의 범위)
본 규정은 학생생활,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 학교장 자체해결제, 포상, 징계, 근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 학생생활

제10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⑦ 학년부장 또는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4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한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교사의 허락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⑪ 불필요한 물품을 몸에 걸치지 않는다.
제15조(시험 부정 행위자의 처리)
교내시험 및 경시 대회에서 부정 행위자(부정행위를 한 자와 협조한 자)는 해당과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시험 중,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휴대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가 가능하다. 본교의 부정행위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답안 작성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답안을 작성한 행위
②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의 시험지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③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④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시도하거나 했을 경우
⑤ 시험기간 중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몸에 소지하였을 경우(교실 내 가 방에 휴대폰, 전자기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됨)
⑥ 좌석 주변에 책을 펼쳐 놓거나 별도로 작성된 메모를 소지한 행위
⑦ 주변 학생들과 별도로 쪽지를 주고 받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⑧ 특정한 질문을 함으로써 정답을 암시하는 행위
⑨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⑩ 감독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⑪ 기타(책상 위 시험 관련 기록, 답안지 불법 교체 행위, 입실 시간 미준수 등)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제16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및 외출증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교육활동 이외의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전동기구
제18조(복장 및 용모)
① 복장, 두발,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학교에서 정해진 교복을 입을 경우에는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 용할 수 있다.
③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 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④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의 사항(①번부터 ④번까지 내용)은 학생 대의원 총회의 자발적인 결의를 통해 자율규제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학년협의회의 허가를 거쳐 다른 용모를 선택 할 수 있다.
⑦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⑧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⑨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9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0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자습활동,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한다. 단, 일과 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⑦ 휴대폰의 경우 학생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과 중 자율 수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생은 학년협의회의 회의를 거친 후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다.
제21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22조(금연 및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대처)
① 교내에서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② 학교 근처에서 학생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흡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학생의 경우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교육 또는 징계한다.
④ 교내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⑥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생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가 있다.
제23조(학내 표현과 집회)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 정 한다.
제24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치료목적 외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

제25조(위원회 설치)
학생 사고의 예방과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특히 교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교사4명, 외부위원4명, 총8명으로 구성)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26조(위원회 구성)
①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는 교감, 교목, 교무기획부장, 학생교육안전부장, 각 학년 부장, 학생교육안전기획으로 구성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이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②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교육안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7조(위원회 소집 및 기능)
① 위원장은 학교폭력을 제외한 전반적 생활지도 및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1. 학생복지에 관한 사안
2.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안
3.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성문제에 관한 사항
②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교육안전부 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8조(개회 및 결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9조(학교장 재심 청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의 심의)
학교장의 재심이 청구된 사안은 7일 이내에 재심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31조(전담기구의 설치)
학교폭력 예방·근절 기반을 조성하여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선도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다.
제32조(전담기구의 구성)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담당교사),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사, 교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전담기구의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② 학생교육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③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결과 보고
④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안을 다룸(학생비행, 생활지도는 아님)
⑤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및 선도 활동
⑥ 교내 폭력 단체 결성 예방 및 해체 노력 활동
⑦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고,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심의
⑧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제5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제34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
①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 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 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패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①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 된 경우
제37조(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① 학교폭력 사안 조사
②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준수
③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④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⑤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서면, 유선, 문자 등 가능)
제38조(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①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사(상담교사, 교감 등) 상담, 캠페인 활동, 교내 봉사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 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 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 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6장 포 상

제39조(포상 구분)
교내 관련된 포상은 다음의 종류로 한다.
1. 생활지도에 관련된 포상
1) 교내 인재상
2) 특별상
3) 개근상
2. 학업에 관련된 포상(교무 및 연구의 포상에 관한 규정에 준함)
3. 진급 및 졸업 시 포상(교무 및 연구의 포상에 관한 규정에 준함)
제40조(포상 대상)
각 포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수여한다. 단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거부권을 인정한다.
1. 교내 인재상
1)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어 교사 및 급우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외부에서 선·효행이 통보되어 온 학생
3) 교내에서 선행이 뚜렷하여 알려진 학생
4) 제한: 뚜렷한 선‧효행이 입증되지 않고 단지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임원, 동아리 임원이라 하여 추천하는 경우와 학교 생활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지도를 받은 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2. 특별상
1) 교내·외 활동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였거나 봉사의 공이 큰 학생
2)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특별상을 둔다.
(1) 예·체능 부문(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2) 문예부문(국어, 문학, 작문, 한문 등)
(3) 과학부문(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정보산업 등)
(4) 외국어부문(영어, 일본어, 독일어, 한문 등)
(5) 봉사부문(학생회 활동, 학교 방송, 교내 미화 등)
3) 특수한 부문에서 특별상 이상의 공로가 인정된 학생
3. 개근상: 지각, 결석, 조퇴, 결과가 하나도 없는 학생
제41조(포상 제외)
각 포상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에 교내봉사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심의에서 교사의 거부권이 행사된 학생은 수상에서 제외한다. 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생활교육

제42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43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교사 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4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9. 기타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샘물교실 운영)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교목실이다.
③ 샘물교실 운영은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학생교육안전부장이 된다.
④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교사,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46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6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6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47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19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8장 징계 및 선도

제48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징계의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7.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등 의사표현·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폭력(성폭력), 집단따돌림 등은 가중 처벌한다.
제50조(징계의 종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53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54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5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56조(징계의 기준)
구 분 내 용 징계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제1항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5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제2항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7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9 학교 단체 행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학생
10 수업 준비 등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극히 태만한 학생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징계사유 인정)
12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징계사유 인정)
13 인장 및 재증명을 위조한 학생
14 행동이 불량하고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학생
15 불온 문서, 사진, 영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제3항
수업
17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9 수업을 거부한 학생
20 수업을 집단으로 거부하도록 주도ㆍ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21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22 시험을 거부하거나 선동한 학생
23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제4항
출결
24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한 학생
25 미인정 결석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26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적 12회
27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적 15회 – 19회
28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적 20회 이상
29 출결로 인한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점이 없는 경우
제5항
약물
30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1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3회 이상)이거나 단체(3명 이상)로 적발된 학생
32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제6항
퇴폐
행위
33 도박을 한 학생
34 상습적으로(2회이상) 도박을 한 학생
35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6 음란·폭력성 유해물 또는 유해 사이트에 접속 및 이용한 학생
37 음란·폭력성 유해물 또는 유해 사이트에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한 학생
38 사회적으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9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제7항
절도
40 금품이나 물품을 절도한 학생
41 금품이나 물품 절도가 2회 이상인 학생
42 금품이나 물품 절도가 100만원 이상인 학생
43 금품이나 물품 절도를 하여 외부나 인터넷에 판매한 학생
제8항
집단
행위
44 불법 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6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47 수업 거부를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48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
49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제9항
기타
50 그 외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1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52 재학 중 2회 이상 지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53 본 지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 생활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57조(징계의 지도 방법)
징계에 의한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봉사는 등교하여 징계 기간 중 수업 시간 외에 학생교육안전부에서 지도교 사의 지시를 받아 규정된 지도를 받으며 결과 처리하지 않는다. 단 지도에 불응하여 지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 및 미인정결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는 지도기간 중 특별과제물, 반성문 쓰기 등 규정된 지도를 받고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봉사활동과 구분하여 처리하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하여 지역행정기관(환경미화, 교통안내,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봉사 불참 및 이탈의 통보가 있을 경우 불참 및 이탈의 날은 사고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 처벌한다.(사회 봉사기관은 광주광역시 학생 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책자 참고)
3.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위탁한 특별교육 전문 기관(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 제‧알콜 중독 등 치료학교, 심리치료 전문 교육기관, 대안학교 등)에서 교육받도록 하고 교육 확인서(출결사항 및 교육평가 기록)를 발급 받아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처벌한다.
4. 출석정지는 학생의 학교등교를 금지하는 것으로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은 당해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학생생활규정을 위반 또는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특별교육 이수를 당해 연도 2회 이상 받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미인정 결석일수가 20일 이상이거나 결석의 빈도가 높아 학습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자)
3) 학생생활규정을 위반 및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선도 처분의 결의를 받은 자, 또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보호감찰의 명을 받은 자
단, 퇴학 처분의 징계를 할 때는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또는 직업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의 진로 알선에 노력하며 퇴학처분 이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학교교육을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학습기간 중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여 지정된 날에 확인을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58조(사면)
징계를 받은 학생이 현저한 개선의 정이 보이며 남다른 선행으로 사면의 필요성이 발생할 시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심의로 사면을 학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 심의)
징계의 심의 절차는 다음 호에 의한다.
1. 교내봉사 3일 이하의 해당하는 징계를 요하는 학생은 학생교육안전부장, 교내봉사 4일 이상의 징계를 요하는 학생은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교장의 명 에 의하여 확정한다.
2.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 당교사의 조사에 의한 의견서를 근거로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3.학교장은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4. 교내봉사 4일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는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0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도의 기준(참고: 징계원인별 징계기준표)에 의하며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단 장애학생 등 의사표현‧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폭력(성폭력), 집단따돌림 등은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제61조(징계의 해제의 건의)
징계의 해제 건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징계의 기간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교육안전부장은 그 징 계 해제를 학교장에 건의할 수 있다.
2. 징계의 기간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교목, 각 학년부장, 생활지 도교사, 담임교사는 학생교육안전부장에게 징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의 해제)
모든 징계는 다음 호에 의하여 해제한다.
1. 징계의 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앞으로 학생 생활지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약속을 받고 해제한다.
2. 징계 기간의 만료 전 징계 중인 학생이 앞으로 학생 생활지도 규정을 준수하겠다 는 본인 및 보호자의 약속과 함께, 학생교육안전부장의징계 해제를 건의받은 학교 장이 해제를 명할 때
3. 징계의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징계를 받은 학생이 앞으로 학생생활지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마음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징계를 해제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징계의 기록)
징계를 받은 학생의 기록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징계의 통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한다.
제65조(징계의 유보)
징계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1. 각종 고사 기간
2. 질병으로 인한 결석기간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석기간
4. 교외 현장 학습기간
제66조(징계에 의한 자격 상실)
학생회 임원 및 학급반장 및 부반장, 대의원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제67조(징계 중 출전)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중인 학생은 학교를 대표하는 대외 출전을 금한다.
제68조(장애학생에 대한 특별보호)
학교당국과 관련자는 피해자가 장애학생(자기표현 및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일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9조(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격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장 근 태

제70조(근태의 규정)
근태는 지각, 결과, 외출, 조퇴, 상고, 결석으로 구분한다.
1. 지각은 학급 조회가 시작된 후 교실에 입실한 것을 말한다.
2. 결과는 수업 시간에 수업의 장을 이탈한 것을 말한다.
3. 외출은 학교의 일과시간 중 담임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학생교육안전부의 확인 을 받아 지정된 시간 학교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외출 시 반드시 외출증을 소 지하고 실외화를 착용한다.)
4. 조퇴는 학교 일과시간이 모두 끝나기 전 담임교사의 확인을 얻어 하교하는 것 을 말한다.
5. 상고는 직계가족의 상을 당하여 결석한 것을 말한다.
6. 결석은 일과(정규 수업 시간)가 끝나기 전까지 등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장기결석 : ‘장기결석’이라 함은 학교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장기결석의 기간은 7일로 한다. 결석의 종류별로 장기결석의 사유를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다.
7. 지각, 결과, 외출, 조퇴, 결석은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구분한다.
1) 질병 : 질병에 의한 결석계를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 단, 질병(3일 이상)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병원영수증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2) 기타 : 보호자가 서면, 기타 통신 수단으로 사유 발생 원인을 제출한 지각, 조퇴와 보건교사와 담당 교사의 인정을 얻은 외출, 결과의 경우
3) 미인정 : 질병과 기타를 제외한 경우
8. 출석부, 생활기록부상의 출결란의 기록은 질병은 질병으로 기타는 기타로 기록 한다.
9. 다음의 경우는 결석, 조퇴, 지각, 결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학교 소속의 통학차의 연착으로 지각한 경우
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출전이나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4) 상고의 연락을 받고 하교하는 경우
5) 학교장이 허락한 7일 이내의 학부형 또는 보호자 동반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6) 교사와 상담하는 경우(Wee클래스 상담시 ‘Wee클래스 상담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71조(결석계 제출)
결석계는 사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질병에 의한 결석의 경우 그 사유를 최종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석일수 1~2일: 결석계에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2. 결석일수 3일 이상 및 법정전염병 결석: 결석계에 증빙자료 1부(진단서, 진료확 인서, 처방전, 병원영수증 등 병으로 인한 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한다. 단 약봉지는 안 된다.
3. 생리결석(조퇴, 지각)의 경우 결석계에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생리결석(조퇴, 지각)의 경우 월 1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72조(결석의 예외 및 일수)
다음 각 호의 경우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부모 및 부모의 부모 사망 5일
2.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3일
4.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1일
5. 형제, 자매의 결혼 1일
6. 본인의 입양 20일
7. 학부형 또는 보호자 동행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 2회 7일 이내(휴일 미포함)
1)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5일 전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험학습 신청서를 4일-2일 전에 받았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3)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5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8.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출전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9.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월 1일
제73조(휴학·자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학·자퇴할 수 있다.
1. 질병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2.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3.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4. 휴학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4조(복학)
학생의 복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휴학‧자퇴한 학생이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2. 퇴학으로 이미 제적당한 학생이 복학을 요구할 때는 학생선도및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5조(표창)
근태에 의한 표창은 1년 개근상, 3년 개근상으로 구분한다.
1. 1년 개근상은 1년간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없는 자
2. 3년 개근상은 3년간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없는 자

제10장 규정의 제·개정

제76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교원대표는 교감, 학생교육안전부장, 교무부장, 생활지도교사로 하며, 학부모대표는 1,2,3학년 대표 학부모로 하고, 학생 대표는 학생회장, 1,2,3학년 대표 학생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9조(심의(자문)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1조(규정의 제·개정)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규정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작성된 제‧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공포한다.
제82조(관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83조(학생의견 반영)
학생들의 의견이 개정에 실제적으로 반영되도록 절차와 방법을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부 칙

1 : 본 규정은 198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 본 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 본 규정은 1995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 본 규정은 1996년 4월 15일부터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사회봉사 선도제 계획에 의거하여 개정한다.
5 : 본 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 본 규정은 1997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 본 규정은 1999년 3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8 : 본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9 : 본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04년 3월 8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05년 3월 8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06년 3월 4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과 보완하여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09년 4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11년 7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9.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0.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1.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2. 본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3. 본 규정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4. 본 규정은 2023년 8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제·개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