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본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본교는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13 (양림동 256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입학자격)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중학교를 졸업한 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제3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
-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 수)
- 본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 각 학년의 교육 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학부형 또는 보호자와 함께 하는 국내ㆍ외 체험학습은 연간(학사년도) 2회에 한하여 7일 이내(휴일 미포함)로 한다. (단, 지필평가 기간 중 교외체험은 교내학업성적관리규정 을 따른다.)
- 2. 교환ㆍ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ㆍ외 체험학습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연간 1회며, 1개월 이내로 한다.
-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ㆍ인척 방문, 고전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교류ㆍ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 ③대학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 해당대학의 출석수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외체험학습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 (고사)
- ① 고사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13조 (학기)
-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휴업일)
-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국경공휴일
- 개교기념일(4월 1일)
- 여름휴가
- 겨울휴가
- 학년말 휴가
-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 (수료 및 졸업 등)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
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6조 (졸업장)
-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7조 (입학 시기)
-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 (입학 방법)
-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코자 하는 자는 내신성적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전·편입학 방법)
- 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20조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
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군으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ㆍ전학 및 편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준용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학교장이 허가한다.
- 일반편입대상자: 전ㆍ편ㆍ재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 특례입학대상자: 일반편입대상자의 혀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 한다.
- 제 1항에 의해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ㆍ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서류심사 또는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입학)
-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 (입학서류)
-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전·편입학 서류)
- 본교에 전ㆍ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
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서약서)
- 입학(전ㆍ재ㆍ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ㆍ퇴학ㆍ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 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6조 (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 (자퇴)
-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표창)
-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학교장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생의 포상,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생활규정의 세부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공개적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 ⑥교사는 수업 중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실 내외의 분리 공간으로 이동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훈육, 훈계의 방법)
제30조 (퇴학처분)
- ①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을 위반한자.
-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인,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31조 (징수금)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 (경제사정 곤란 자 수업료 감면 기준)
- 학년말 또는 학기말 평균 성적이 당해 학년 또는 학급의 상위 20퍼센트 이내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 (체납자 조치)
- 학교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
제34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 본교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학생회에는 학생회장 1명과 학생회 부회장을 2명이하 로 둔다./dt>
-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한다.
제36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회 활동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2장 기숙사 운영
제37조 (기숙사 운영)
제13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8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과목 담당 교사2인 이상을 포함하여 6~8인으로 구성한다.
-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9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업무)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40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및 환원 조치
제41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해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 발달과 건강상태,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급 담임이 추천하며, 교무회의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42조 (조기진급 횟수 및 조기졸업 절차 및 환원 조치)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시기와 기준 및 절차, 평가 시기와 기준 및 평가 위원회 구성은 조기진급, 조기졸업에 관한 학교 규정으 로 정한다.
- ②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조치 할 수 있고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5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3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장 학칙개정 절차
제44조 (학칙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위원회는 교장, 교감, 교목,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진로상담부장 등으로 조직되며 위원장은 교장이 된다.
- ③ 학칙개정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1979. 10. 29, 관리 1040.3 - )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1982. 2. 6, 관리 1041.3-129)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9. 6, 관리 1041.3-1092)
-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9. 25, 관리 25412-1123)
-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9. 16, 관리 25412-650)
-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9. 3, 관리 25412-638)
-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8. 9, 관리 25412-491)
-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8. 27, 관리 25412-583)
-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6. 17, 관리 25412-413)
-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27, 행정 25412-540)
-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9. 28, 행정 81412-815)
-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 6, 행정 81414-683)
-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12 행정 81414-365)
- 이 학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직할시”를 “광역시”로의 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서구”를 “남구”로의 변경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9. 16 행정81414-819)
-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24 행정81415-128)
-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 4 행정81415-141)
-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 21 행정81412-82)
-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7. 8 행정81412-691)
- 이 학칙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10.행정81412-803)
- 이 학칙은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8.지원81414-313)
-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 정원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9. 3.지원81412-2052)
-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8.지원81412-3112)
-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4. 지원-1307)
- 이 학칙은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3 지원-4509)
- 이 학칙은 2004년 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4 지원-4246)
- 이 학칙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2 지원-3936)
- 이 학칙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2 지원-4881)
- 이 학칙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6 행정예산-12265)
-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7)
- 이 학칙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5)
- 이 학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1)
-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