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정관 제94조에 의하여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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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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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정관 제94조에 의하여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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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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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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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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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정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4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33%), 지역위원 2인(22%)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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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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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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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부모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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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원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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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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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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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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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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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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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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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 (회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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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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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제척과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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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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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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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서류제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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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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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의사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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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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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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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 (시행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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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영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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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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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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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규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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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의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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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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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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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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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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